동두천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2015-01-28     백인섭 기자

동두천시가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가구 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336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가 인근 주민센터 또는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청하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 올해 7천7백28만 원을 들여 23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