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토지리턴으로 5천억 폭탄 맞았다
양근서의원 "단기 처방으로 부메랑.. 책임경영 확보해야“
경기도시공사가 토지 리턴제 계약으로 약 5,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대 원금과 이자를 물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보증금은 원금을, 계약보증금 외의 납부한 금액은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방식이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 안산6)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2011년부터 토지리턴제를 시행한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전체 20개 사업지구 가운데 3분의 1인 7개 지구에서 토지 매입자의 리턴권이 행사됐다.
금액으로는 해당 20개 사업지구의 전체 계약금액 8,964억원 가운데 53%인 4,789억원에 대해 토지 리턴권이 행사돼 이 가운데 토지계약자가 낸 납입원금 4,428억원을 매입자에게 되돌려줬고 여기에 납입원금에 대한 이자만 392억원을 물어주는 등 모두 4,819억원을 반환했다.
반환 이자는 당시 시중 금리보다 높은 4.7%와 5%를 각각 적용했고 광교신도시의 경우에만 391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광교미라클이라는 회사는 토지 계약 1년만에 3개 지구에 대한 토지리턴권 행사를 통해 146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7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곳,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는 3곳 중 2곳, 양주 홍죽 산업단지는 10곳 중 1곳에서 각각 토지 매입자들의 토지 리턴권이 행사돼 산업단지를 제외한 택지개발지구 기준으로는 60%에 달하고 있다.
한편 토지리턴제 시행으로 인천도시공사는 310억, 용인도시공사는 90억원의 이자를 물어준 바 있어 제도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양근서의원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토지를 손쉽게 매각하려던 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재정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며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리턴제는 폐지하고 조직과 인사의 혁신을 통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