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모래적치장 연장허가 14곳 중 13곳 불법

2014-11-14     김광충 기자

여주시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모래적치장으로 사용하던 일시전용된 농지 14곳 중 단 한 곳만 적법하게 일시사용허가 연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재 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당산 초한, 당산 보통 등 2곳은 최장 5년인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5년 6개월이었고, 장안, 내양, 가산, 양촌지구 등 4곳은 2013년 12월 31일부로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4년 3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3~6개월 이상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곳도 기한 내 연장허가를 득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모래적치장에 모래썰매장을 설치하고 광고까지 해오다 경기도의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가 허가 기간 연장을 준수하지 못한 적치장 13곳의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