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복지대상자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2014-10-27 이동식 기자
강화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9개 유형의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소득·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이다.
확인조사는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17개 기관 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475가구에 대해 10월 말까지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