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민경선 도의원(새정치연합, 고양3), 지난 21 건의안 제출

2014-10-22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10월 21일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2010년 2월과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단행된 국내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에 대한 강력히 반대하며,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운전면허 시험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민경선 의원은 “속성 운전면허 양산으로 인해 도로 위 잠재적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한층 증가시켰다”고 지적하며 “최근 국내 운전면허 취득이 쉽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 목적의 중국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가뜩이나 안전무방비 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욱 더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완화된 것으로, 학과 및 장내기능 교육시간은 당초 25시간에서 각각 5시간과 2시간으로 줄었으며, 실질적인 도로 위 운전능력을 숙련하는 ‘도로주행 교육시간’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주행거리는 당초 700m에서 50m로 대폭 줄었고, 평가항목은 15개에서 2개로 줄었다.

과거 가장 탈락자가 많았던 ‘S자’와 ‘T자’ 코스는 폐지되었고, 조향능력과 교통신호․안전표지판 인지 등의 필수항목도 제외된 상태이다.

한편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은 호주가 100시간, 독일은 70시간, 일본은 5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