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낀 '건설비리 일당' 무더기 검거

수원남부경찰서

2014-09-05     김명길 기자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주민)는  공동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 공업지역에서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뒤 공동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해 온 개발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9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주변지역은 공동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 일반공업지역인데도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씽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으로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등 수원시 공무원 3명은 이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5대 안전분야 비리’로 교통안전 분야, 소방안전 분야, 시설물 안전 분야, 건설 안전 분야, 에너지 안전 분야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왔다.
  
특히 부실 시공·불법 개조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 부실 검사·점검 등 불법행위 묵인 등에 대한 민·관 유착 불법행위, 편의제공·대가·뇌물수수 등 관리·감독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기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및 공무원-민간 유착 비리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