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물도 건강검진 필요”

2014-04-28     백인섭 기자

동두천시는 건축법 시행령개정(2012.7.19.)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 및 수면연장을 위해 2년마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아야하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시행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는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소속된 건축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며, 점검항목은 대지의 안전, 높이·형태의 적정유지 여부,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처럼 안전불감증 시대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