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선구, 비과세·감면부동산 일제조사
2014-04-04 김명길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에서는 2014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관내 비과세 ․ 감면 부동산 약 476개소(종교시설 263, 영유아보육시설 213)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비과세 ․ 감면부동산은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종교 및 제사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를 포함하며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와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그 대상이다.
또 종교 및 제사단체의 경우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는다.
이번 비과세․감면부동산 일제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여부 등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재산세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