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2014-03-11     정회용 기자

경기 파주시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2만4814호에 대한 단독ㆍ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서류를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4월30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열람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