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2014-03-11     김명길 기자

수원시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 동안 2014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시민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내 집 가격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3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팩스) 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구청에서는 정밀 재조사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14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4월 30일 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가격은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나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