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등법원 설치 ‘청신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2014-02-27 김명길 기자
120만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숙원인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7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명칭도 경기고등법원에서 수원고등법원으로 확정 결정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27일) 밤 8시30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14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그동안 경기고법 수원설치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8일 박영선 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해 권선동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고등법원 설치 예산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등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
또한 법조계, 정관계, 경제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 유관단체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법사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설득작업과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수원 고등법원의 설치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불편의 해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 법률서비스시장이 업그레이드 되고 수원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