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5억 출연

2014-02-23     김성태 기자

고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고양시 소상공인으로서 근로자 5인 미만의 생활형·서비스업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최고 한도액은 업체당 최고 2천만 원이다. 신청과 상담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031-968-7744)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일반대출보다 다소 완화된 대출 지원 기준으로 제도권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어 낮은 금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담보력이 없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례기준으로 지원 결정한다.

시는 지난해 5억 원을 출연해 음식점, 소매업 등 231개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