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과대포장 제품에 ‘철퇴’
2014-02-19 김성태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의 대다수가 과대 포장으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과대 포장된 제품이 넘쳐 나고 있다. 과대 포장된 제품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쓰레기 발생이 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1월 설 명절과 이달의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 포장 제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그동안 주로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단속의 사각지대인 편의점과 기업형 중소 슈퍼마켓 등으로 점검 범위를 넓혔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과대 포장으로 의심되는 세제류, 제과류 등 5건을 적발해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포장검사에서 과대포장 제품으로 최종 판정되면 건당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