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확대

동두천시 보건소

2014-02-18     백인섭 기자

동두천시 보건소는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로, 서비스 개시 10일 이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가정은 2주간 12일 동안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2일 동안 정부지원금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인 가정은 613,000원, 40%이상인 가정은 56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등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