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조례안이 위법하다 '허위' 답변책임 물을 것"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2014-02-13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의원 일동은 13일 생활임금조례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원들은 "경기도가 재의 요청한 조례4건에서 2개가 가결되었고 2개가 부결됐다"며 "먼저 경제민주화지원조례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민주화 지원’으로서 반드시 국가사무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지사는 재의를 요구하였고, 새누리당은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여 부결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김문수지사와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7개항 모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에 근거한 것이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생활임금조례안의 수용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지사와 새누리당은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노동 반민생 반서민적 작태를 드러냈다"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고용노동부와 안행부의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하여 생활임금조례안이 위법하다고 허위로 답변한 데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