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조례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친환경특위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상희)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도청 및 교육청 관계자, 친환경 급식단체, 학부모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도모를 위한‘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상회(민주당, 수원3)은 ‘무상급식 조례 주요내용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토론자인 정대운 의원(민주당, 광명2)은 ‘무상급식 조례 제정의 법적․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희 의원(민주당, 시흥4)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것이며, 공청회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한후 2월말에 접수하여 3월에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용어 정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 ▲지원신청 방식과 필요한 사항 ▲지원받은 대상 학교 등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