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휩쓸어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발표

2014-01-22     김광충 기자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경기도의회에서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입법 조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1월 21일 발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에 따르면 개인부문 영예의 대상에 권칠승 의원(도시위,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가 선정되었으며,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김영환 의원(경제위,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또한, 개인부문 장려상에는 배수문 의원(기획위, 과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와 조양민 위워장(행정위,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선정되었다.

금번 우수조례 선정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였으며, 다수의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조례들이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선정결과 개인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는 작년 1월 발생한 삼성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조례로서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주민의 알권리를 확보 및 화학물질 농도 공개 등 전국최초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이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국최초로 제정됐다.

개인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된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는 미용, 피부, 성형 등 뷰티산업을 경기도 특화산업으로 육성코자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조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역시 전국 최초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미 작년 9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한 바 있다.

우수조례 선정결과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월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시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