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시행

2014-01-14     백인섭 기자


동두천시에서는「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사업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서민의 주거 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 된다.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으로 위반이 발생한지 1년(2012.12.30.이전 완료된 건축물)이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받는다.

또한, 대상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청 건축과에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 860-239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