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생활 임금’ 도입 물꼬 터진다
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첫 조례 제정
2013-12-23 김광충 기자
그동안 노동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안해 왔던 ‘생활 임금’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조례로 제정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양근서 의원(민주,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물론 이들 기관과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단체나 기업 소속의 근로자,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근로자의 임금기준인 최저임금 보다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천시의회는 지난 10월 전국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부천시가 이를 재의요구를 하자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 바 있다.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는 올해부터 산하 공공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등에게 최저임금의 130%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저임금의 150%수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산정해 시행하게 되면 경기도 및 산하기관 근로자중 최저임금의 150%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100여명의 근로자 등에게 내년 2억 8천만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15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