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2013-12-02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윤은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달 9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에 모유 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을 설치·운영 ▲알림 표지판 부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