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3-10-30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벌채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기도 생활위험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4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호 의원은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및 폭우로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져 주택과 농경지 등을 훼손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어 시급히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위험수목 벌채 지원 계획수립 ▲벌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