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의회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013-10-24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의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여건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이번달 29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회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실시 ▲인정도서 등 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관련 교사연수 및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학교 시법학교 운영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