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13-10-21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이의용 의원(새누리당, 남양주)은 지난 18일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의용 의원은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포럼”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경성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환경성 아토피에 대한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의용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임봉구 센터장(서울대 환경생태계획연구센터), 고재경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노건웅 센터장(평택국제병원 알레르기센터), 최종구 법제팀장(경기도 법무담당관) 및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은 조례 제정에 깊게 공감하며 아토피예방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조례안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 이의용 의원은 “국내에서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 증가, 삶의 질 저하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환경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