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
2013-09-24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가 급속한 도시화, 사회적 다변화와 범죄발생 빈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이번달 24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철 의원은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예방 기본원칙과 예방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위한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 종합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준을 수립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 등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