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우습게보면 ‘큰코다쳐’

고양시 일산동구,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시설 토양검사

2013-08-07     조병언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이다. 해당시설을 설치한 후 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자가 달라질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일산동구 관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총 78곳으로 금년도에 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은 19곳이다. 구는 이들 사업장에 토양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통보하는 등 토양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에 토양검사를 받지 않으면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토양정밀조사를 받아야 하고 오염된 토양도 정화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복원에 많은 비용이 들뿐 아니라 복원도 쉽지 않다”면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유류나 유독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양검사에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정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동구는 최근 3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 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3곳에는 토양정화명령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