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제동
최성 고양시장이 21일 열린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강행될 경우,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는 초강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날 “고양시와 98만 고양시민은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자가 고양시 피해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7가지 근본적인 요구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는 등 강력한 범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서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시장이 이날 고양시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한 대책은 △방화대교 연결 권율대로의 정상적 통행보장과 행신 지선영업소의 폐지, △임야 및 농경지에 대한 녹지축 훼손방지 및 도시의 단절 최소화, △서정마을 등에 인접한 고속도로의 이격거리를 최대화하여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대책 강구,△고양시 도시계획도로선으로 반영된 식사~사리현IC간 4차선 도로계획 등을 당초대로 시행,△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상급도로(고속도로)가 하급도로(시․도) 접속하여 계획할 경우, 하급도로 관리청인 고양시로부터의 동의의무 준수, △대안 마련 후 추가 공청회 실시(미 이행시 고양시 독자적으로 공청회 실시), △고양시-사업시행자-유관기관 간 T/F팀 구성 및 상호 합의하에 향후 실시설계 인가추진 등 모두 7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