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
오는 9월 기간만료, 잠자고 있는 부담금 찾아가세요!
2013-05-01 김광충 기자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9월로 환급 소멸을 앞둔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4억여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오산시는 200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시민의 환급 권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 2005년까지 3만6천67가구가 공동주택을 구입하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57억원으로 지금까지 3만3천44가구가 53억원을 환급해 갔으나 아직 323가구가 4억여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받아가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오는 9월 14일 환급신청 기간이 만료되면 전액 국고 환수되므로 환급액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잠자고 있는 4억여원을 환급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최초분양자에게 일괄등기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