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심각한 교권침해, 수사요청 등 적극 대처
2013-04-12 김명길 기자
심각한 교권침해로 교원이 신체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사요청 등 적극 대처한다. 학년당 2학급 이하 일반학교는 혁신학교에 준하여 학급을 편성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1일 오전 제1회의실에서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병문, 이하 ‘경기교총’)와 <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는다.
이번 조인식은 교원단체와 소통․공감․협력하면서 경기혁신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하며, 김상곤 교육감과 장병문 회장 등 양측의 본교섭위원 37명이 참여한다.
조인까지는 6개월 가까이 소요되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10월 경기교총의 요구안 53항(전문, 본문 38조, 부칙 1조)을 접수받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 동안 10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고, 이달 초순 경기교총과 49항(전문, 본문 36조, 부칙 1조)을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2년 3월의 경기교총과 ‘2011년 합의서’ 이후 1년 만이며,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