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원, 즉시 가격 인하 단행해야...
"석유류 판매 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잘못"
2013-04-03 김광충 기자
이재준 경기도의원(고양 제2선거구)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석유류 판매 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분 만큼 휘발유 95원/L, 경유 68원/L 씩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어 “부가가치세법 제 1조에 1항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2항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중부과로 세법 제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이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세무당국의 편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결과이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세수확보 및 징세편의를 위해 이중부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근거를 마련치 않고 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2011.02.01)에 의거 관행적으로 징수해오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즉각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근거법령 정비 시까지 휘발유 95원, 경유 68원(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분)의 부가세분 만큼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국세행정을 이끌고 있는 정부의 무사안일 행정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징세 편의주의를 위해 간접세 비율을 늘리려는 고육지책이 이러한 부실 세무행정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