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 촉구 결의

2013-03-29     김광충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113차 정례회가 28일 이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 ,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촉구 결의문(과천시의회의장 황순식)을 채택했다.

또한, 이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폐지 결의를 촉구하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경기도의장협의회 대변인 최웅수(오산시의회 의장)는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개입하게 됨으로서 지방의회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치적대립으로 지방자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공천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오히려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돌격부대인 머슴의역할를 하는등 사실상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화되어 그 자율성이 배제되고있는 현실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