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경 도의원, 한양대 ‘이달의 모범 조례’ 선정

2013-03-28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지난 26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열린 ‘제1회 이달의 모범조례 선정 증서 수여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금년 3월부터 설립 26주년을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 중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의 모범조례를 선정했다.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교복구입비 지출 경감과 학생들에게 물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시하고자 교복은행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효경 의원 등 14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2012년 12월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