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중개 행위 합동점검 특별단속

자격취소,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 예정

2008-03-02     이대희 기자

경기도 제2청에서는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2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강도 높게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와 봄 이사철의 계절적 주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경기도가『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도, 시, 군 합동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평소 민원발생을 야기하는 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며,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시, 군간 교차점검도 실시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 및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점검시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단속방해 또는 단속회피업소에 대하여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자체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행위나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기도 제2청사(재난관리과 850-3973) 또는 시, 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 데일리경인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