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012-12-11     조병언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10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중 공개시점까지 완납이나 분납자를 제외한 체납자를 공개대상자로 했다.

그 규모는 법인을 포함한 114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14여억원에 이른다. 해당 명단에 대한 자세한 열람은 파주시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013년 새로운 명단이 공개될 때까지 1년간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