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결특위 "내년예산에 도민 의견 적극 반영할 것"

2012-12-10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예결위원장(민주통합당, 안양1)은 내년도 경기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최우규 위원장은 세부 분석현황을 밝히면서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5조 6,21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59억 원 2,5%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일반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세입은 7조 3,241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908억 원 2,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와 법인 세무조사 및 시군세정 업무지도 점검 강화 등 도자체 세수확보 노력을 통한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추계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3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비율을 15년까지 15%로 하향 할 시 세입감소 요인도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전망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추정치로 반영하여 왔으나, 13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1,405억 원은 12년도 보다 1,595억 원을 적게 반영하였다.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년 초 1,6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수요를 대비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감안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적게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출분야 분석결과 중 우선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 사업중에서 평화 생태 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사업 10억 원은 부결되었고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타 건립 20억 원은 보류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예산 413억 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99억 원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요분 26억 원 등은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이용 0-4세아 영유아 보육료 372억 원을 재원부족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3-5세아 누리과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1,58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부족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은 1,14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일시적인 고용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항구적, 지속적, 실질적인 효율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발굴 및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10일(월)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의 활동을 통한 검토과정을 거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된 후 14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