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사장 위증죄로 고발 조치 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12-11-23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시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영 사장의 증언 속기록 초안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이 사장의 증언 중 상당부분이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후속 조처이다. 

김종석 의원(민, 부천6)은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시 이재영 사장은 수차례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현황과 관련 경기도시공사 출범 후 현재까지 임대주택 사업현황을 6,005호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화성과 김포에서 임대주택을 1,000세대 이상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다.

증인은 본인 재직시 직접 1개 지구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했다고 답변. 김종석 의원과 양근서 의원 질의 답변에서 임대주택 사업현황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현황과 관련 경기도시공사 출범 후 현재까지 임대주택 사업현황에 대한 제출된 자료가 도시주택실에서 잘못 작성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제출자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위증으로 드러났다.
 
일반건설 회사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일반건설업체에서는 임대주택을 거의 짓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부영건설은 전국 임대주택을 2009년까지 최소 20만 채 이상을 건설한 사실이 있다.
 
또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 비중과 관련 증인은 경기도시공사 사업 중에서 주택부분 비중이 현재 20%도 안 된다고 증언하였으나,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야의 비중은 사업비 기준으로 전체사업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채용 이유에 대해서도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증인은 사장 채용 관련해서 채용사유로 부채해결의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나, 2011년 7월 25일 경기도지사와 체결된「경기도시공사 경영성과계약서」 경영목표에 “재정건전성 강화 즉 총부채의 관리강화” 부분이 11% 차지하고 있다.
 
또 도시주택실-경기도시공사 업무 현조와 관련 증인은 도시주택실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회의록이 없다고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회의참석자들이 사인을 하고 회의서류가 첨부된 자료가 다수 발견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시공사 취임이전 재직 기관 발언과 관련 증인은 남양주 진건․지금지구 LH공사 보금자리지구 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2010년에 인수한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인은 이미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에서 퇴직해, 민간 연구소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종적인 자료 검토 등을 통해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키로 하고,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