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2008-01-19     김광충 기자

 때때로 공공기관은 연장결정통지도 없이 정보공개결정통지 기일(10일)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 경우 기다리지 말고, 열린정부 홈피에 마련된 정보공개신청서 양식 안에 이의신청서 작성 형식에 맞춰 즉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의도적으로 공개를 시기를 늦추고 지연시키는 피신청기관의 그릇된 행태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 이의신청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 행정심판은 직상급기관에 하면 된다. 수원시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시키면 되는 것이다.

청구서 작성의 원칙은 없다. 다면 아래와 같은 형식을 따르면 심판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다. 한가지 알아둘 것은 입증자료는 번호없이 1. 갑1호증, 1. 갑2호증,  1. 갑3호증... 이렇게 나가고, 입증자료 중 법령은 참고자료로 배치해 묶는다. 편의상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식으로 순번을 매기면 좋다. 

<겉표지>
                                                                      행정심판 청구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행정심판
청구인 : 홍길동 외 2인

피청구인 : 00시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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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1.홍길동(54071?-1037010)(선정 대표자) 우120-112,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711-12

          2.정도령(39060?-1037513)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702-2 홍연21동303  

          3. 이말자(00999-678990)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711-23 박회영 방   

                              
피청구인 : 수원시 팔달구청장         

   우120-703,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65 전화330-1301
                                      대표자 구청장 한말숙 

                                         <청구 취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7.12.17자로 한 정보공개청구  (재건축정비사업 주민동의서연명부 공개요구)거부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청구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거주 주민들이자 동 지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호소하는 주민들이기도 합니다.

2. 사실 관계
청구인들의 주소지에는  <연희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이 2006.3.23 수립되어 2006.4.10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6.10.20 구역지정입안이 신청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고나련부서의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후 서울시 고시 제2007-300호(2007.8.30)로 정비되어 정비구역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동 지역에는 314명의 조합원들이 살고 있으며, 주만들이 갑제 4호증과 같이 <재건축지구지정 연명부 복사요청>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대문구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3. 서대문구청의 정보공개거부의 위법성
1) 조합원들 314명 중 일부 2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290여명은 위 재건축지구지정에 동의하는 연명부에 서명한 일이 없습니다.
 
2) 위 연명부는 어느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됐습니다. 구청 및 고위 공직자들이 위조에 가담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3) 구청 고위직 공무원은 구의원 정혜원 의원을 대동하면 공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4. 결 론
 
행정심판을 통하여 하루 속히 연명부 공개를 바랍니다.

                                         입증 자료
 
갑제1호............민원회신(구청→청구인)
갑제2호............민원회신(서울시→청구인)
갑제3호............민원회신(서울시→청구인)
갑제4호............정보공개청구서/접수증
갑제5호............정보 비공개결정통보서
                                           2008. 1. 2.   
청구인 : 1. 최규봉(54071?-1037010) (선정자)  우120-112,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711-12
              2. 정명국(39060?-1037513)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702-2 홍연21동303
              3. 박중하(36061?-1037010)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711-23 박회영 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