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가가치세 담당자 교육 실시

2012-10-04     김명길 기자

수원시는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가가치세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2007년 1월부터 국가 등이 운영하는 사업 중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수입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마다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교육은 시․구․사업소의 회계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업무미숙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자 이상철 회계사가 2시간여에 걸쳐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담당자는 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창범 시 회계과장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업무를 통해 누락되는 부가가치환급액이 없도록 하겠다”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대상과 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시 공제받을 수 있음에 착안, 환급업무를 추진해 지난 8월 부가가치세 30여 억원을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