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역곡고등학교, 법정다툼 종결... 13년 산뜻한 개교

2012-09-06     김명길 기자

부천 역곡고등학교 관련 행정소송이 원고 측(전 토지소유자) 상고기각으로 종결, 수년간 지속되어 오던 법정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역곡고등학교(가칭 부일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 제소로 “역곡고등학교 설립취소 및 편입토지 등의 수용․이의재결 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지난 8월30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최종 종결 됐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장기간에 걸친 행정소송으로 총 세 차례 설립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격었으나 오는 2013년 3월 산뜻한 개교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