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가세 학습동아리, 30억원 환급받아
2012-08-21 김명길 기자
수원시 부가가치세 학습동아리 직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판 세무공방을 벌여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 30억원을 환급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수원시는 20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시설은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및 만석테니스장 등 16개 체육시설이다.
시가 부가가치세 환급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반해 매입분에 대한 공제에 소홀했다는 점에 착안하면서부터다.
수원시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22명의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가 5개월에 걸친 개정 세법에 대한 연구와 실무 적용으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세액을 받아낸 것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진정한 수원시의 곳간지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