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 “보상기준은 75웨클로”
국방부의 군 소음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주민 서명서 수원시에 전달
수원시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원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담은 8,400여명의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전달받았다고 8일 밝혔다.
‘서둔동 군비행소음피해 대책위원회’ 대표 김일규 등 지역주민들은 8일 수원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은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오는 16일경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수원시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일방적 군소음법 제정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군소음법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달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 수원시의 경우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잡을 경우, 소음피해 규모는 4만9,507세대 13만5,011명으로 산정되며, 85웨클 이상일 경우에는 1만3,957세대 3만6,947명으로, 9만8,064명이 되는 72%의 주민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