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부터 미신고 50cc미만 이륜차 50만원 과태료

2012-06-21     장현주 기자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7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최고속도 25km/h 이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신고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 이후 미신고하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구입 후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운행하여 왔다. 하지만 교통사고 증가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과 도난시에도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부각돼 왔다.

신고 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로 의무보험 가입과 함께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이달 30일까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등)를 지참해 오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면 된다.

다만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미니바이크,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와 전동휠체어, 어린이용 전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