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6.15, 10.4 남북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월 15일과 10월 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박남춘, 박지원, 신기남, 안규백, 오제세, 유기홍, 이낙연, 이윤석, 김동철, 유성엽, 정세균, 최규성, 최원식, 황주홍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8대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해방 이후 반세기만에 한민족 분단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의 문을 열고,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킨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손자병법을 보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했다"면서, "안보정책은 전쟁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행법상 국가기념일은 4.19혁명기념일, 5.19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총 57일이며,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161명이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제출한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역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