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적발’

중국산 싸게 사들여 국산과 섞어 값 3배 높여 팔아

2012-06-08     김원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자재 유통업자 H모(48)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H씨는 고춧가루 제조업체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kg당 7,000원 가량에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kg당 21,000원~25,000원을 받고 김치제조 업체에 판매해 kg당 최대 18,000원 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H는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본래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8:2의 비율로 혼합한 후 국내산 고춧가루 100%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H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가짜 국산 고춧가루는 6회에 걸쳐 1,8톤 금액으로는 4천300만원에 이른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H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고추 생산량이 적어 국내산 고춧가루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이 중국산 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원산지 둔갑행위나 불량 고춧가루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