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원 불법·편법 운영 근절 팔 걷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주5일 수업제 관련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상시 운영키로 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학원 등의 피해를 방지하며,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비 경감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반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로 편성되며, 불법·편법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게 된다. 점검반은 이달 하순부터 가동해 12월 말까지 상시 운영키로 했다. 점검 지역은 우선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용인 등 대도시이며, 사안에 따라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반학원의 숙박시설 설치, 독서실·오피스텔 등과 연계한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태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행위 등이다.
불법·편법 운영이 우려되는 경우엔 국민신문고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학원, 과외 관련 신고) 등으로 민원을 제보하거나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031-249-0584)로 연락하면 된다.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관계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해 학부모의 과도한 학원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 운영, 불법 고액 개인과외 교습 등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