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막힌 비상구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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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막힌 비상구 칼 댄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1.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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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3진 아웃제' 적용 영업장 폐쇄조치

[데일리경인 김원태 기자]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피난통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 놓고 영업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 경기도가 칼은 댄다.

경기도가 복합상영관과 백화점 등 대형 마트에 대한 비상구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펼친 비상구 특별단속에서도 도내 복합상영관과 백화점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도내 154개소의 복합상영관과 백화점등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특별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복합상영관 6곳,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 28곳 등 무려 34곳이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등의 소방법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재난본부는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피난?방화시설 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조치까지 하는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해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단속은 9월에 실시된 후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된 점에서 강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상구 상설 단속반 운영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간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판매물건이 집중되는 각종 명절이나 연말에는 의례 창고시설이 부족할 경우 단속의 눈을 피해 비상구를 이용해 물건을 적당히 쌓아두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백명의 인파가 몰리는 대형 판매시설과 복합상영관은 언제든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물 구조에 익숙치 않은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불법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비상구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외에도 위반 업체를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감시와 제보로 이루어지는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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