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 국내 첫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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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공사 국내 첫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 특허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7.1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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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김원태 기자] 지난해 차세대 힉심기술(RFID)를 이용한 옥외광고물관리 시스템 출원에 이어 공공부문 국내 최초로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 특허를 완료했다.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가 광교명품신도시의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언제 어디서나 상품구매가 가능한)을 지난 10월말에 특허 등록(특허등록인:경기지방공사)을 완료했다.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에 대한 특허는 기존의 TV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시 발생되는 불편함을 없애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기(월패드, 휴대폰, IPTV(DTV), 키오스크, 컴퓨터 등)를 통해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민간비즈니스 모델로 공공부문에서는 전국최초로 특허 등록까지 마쳤으며, 2010년도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허는 기존의 단점(단방향 정보제공, 정보제공사이트의 신뢰도, 구매시간 장기화)을 보완해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쇼핑의 편리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u-City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상점 또는 대형마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거쳐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매체(월패드, 휴대폰, IPTV(DTV), 컴퓨터, 키오스크 등)에 정보를 제공,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반짝세일, 전자할인쿠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문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향후 지역정보통합센터, BcN(광대역 융합망) 등의 기반 인프라가 조성이 되는 2011년경에 서비스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 차원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 유류비 절감과 교통혼잡 해소 등 편리성과 시간절약이 가능하다. 또  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상품을 전시하지 않고 저렴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물류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향후 u-City가 구현되는 국내.외 신도시에서 이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공사는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있어 엄청난 부가가치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광교신도시 u-City 진행과정 및 계획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는 2004년 10월 경기도지사 보고(광교신도시 개발계획 구상)를 통하여 기존 신도시와의 차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u-City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광교신도시 u-City 전략(USP)수립을 지난 2006년 9월에 완료한 상태이다.

광교신도시 u-City 추진성과로는 ‘RFID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특허출원(‘06.08.30)하였으며, 광교신도시 u-City 전략(USP)수립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재산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재산권 등록(‘06.11.01)을 마무리 하였다.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은 “광교신도시가 우리나라 u-City를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의 전형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며, 광교에 거주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u-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첨단정보통신 인프라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2007년 6월 25일 건교부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득하였으며, ‘07.11.5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시작으로 광교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광교신도시 u-City 구축 사업은 부지조성공사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 될 것이며,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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