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정보 공개행정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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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정보 공개행정 파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0.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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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하면서도 '공개'결정통지... 민원인 불편 가중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사실상 비공개하면서도 ‘공개결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는 등 파행적인 공개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행태는 공개실적을 쌓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민원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의무적 공개대상 정보를 비공개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이 크게 의심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월 16일 작년과 금년 수원시의 시장, 부시장, 도시계획국의 업무추진비를, 10월 12일에는 영통구청 업무추진비(금년 10월까지), 지난 9월 17일 수원유통상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을 각각 요청했다.

공개방식은 세부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앞뒤)를 부서별, 업무추진비별, 건별, 일자별로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9월 21일, 지난 10월 25일, 30일 각각 ‘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정작 시가 공개한 것은 영통구청 업무추진비의 경우 총괄 집행내역 즉 총 몇 건에 얼마 정도만 공개했을 뿐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용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 수준이 영통구와 다를 바 없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 정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다.

시가 공개 신청이 접수된 정보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하면서도 ‘공개’결정통지서를 보냈던 것.

시의 이 같은 태도는 위법부당하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련지침에 의하면 재정에 관한 정보와 업무추진비는 정기적 의무적 공개대상에 해당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개신청을 할 수 있고, 공개신청을 받으면 공공기관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한편 금년 1월부터 9월 15일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건수는 1587건이며, 이중 공개된 것이 803건, 부분공개 102건, 비공개 10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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