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첫 무효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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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첫 무효 판결 환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2.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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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은 8일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 받은 교사들의 징계가 부당하며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최은배 부장판사)는 8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 후원이 정직이나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헌법에 지극히 부합하는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 정도의 소액후원을 했다고 교사들을 해임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을 후원한 일부 교장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누가 봐도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표적 탄압이었으며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야당 후원 교사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권에 의한 정치적 징계였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인천교육청은 즉시 해당 교사들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또한 “상식적이고도 합헌적인 이번 판결의 선례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부당한 정치 징계가 모두 해제되어야만 하며, 모든 교사 공무원들이 전원 복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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