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가 ‘ㄱ유통상가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행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자료가 현행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절차상하자 등 사업승인 과정의 문제를 덮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데일리경인>은 지난 9월 17일 문제의 자료를 공개 신청했고, 같은 달 21일 수원시도시계획계에서는 심의 횟수와 날자를 제외한 심의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가 제시한 비공개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113조의2. 그러나 이 조항은 오히려 일정기간(6개월~12개월)이 지난 뒤 공개하라는 규정이고, 문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는 1년이 훨씬 넘은 정보이다.
따라서 이 법 시행령이 신설 및 공표된 2006년 3월 23일 이후 1년이 지난 모든 도시계획심의자료는 소급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시는 이 법의 시행일이 작년 3월 23일(조례제정 일 올 6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에 이뤄진 도시계획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심의된 자료에 대해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령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왜곡,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건축허가 상의 하자와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의 하자를 숨기기 공개가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왜곡, 의도적으로 도시계획심의자료를 감추고 있는 것’이라며 의혹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3조 ⑥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②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법 제11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본조신설 2006.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