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민 알 권리 침해한 조선일보, 사죄해야”
상태바
이종걸 “국민 알 권리 침해한 조선일보, 사죄해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2.0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 뉴스윈

“무리한 소송제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조선일보측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것이다.”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안양시 만안구)이 30일 조선일보가 이른바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하자, 발표한 논평의 한 대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조선일보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09년 4월 대정부질의에서 이 의원이 ‘고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고발했다.

이 의원은 논평에서 “고 장자연 씨는 각계의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연예계 성상납 관행 의혹에 대한 실체를 폭로했다”면서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망자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선일보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는 거대언론사의 횡포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금일 재판부의 판결은 조선일보의 손해배상청구의 부당함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며, 국민에게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 장자연 씨의 가엾은 영혼을 위해 진실이 밝혀지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거대언론사에 맞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